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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아래 답변주신거에 대한 재 문의 - 206번글
  1. 작성일 :
  2. 2016.01.25
  3. 작성자 :
  4. 밍구라
  5. 조회수 :
  6. 1296

아래에 같이 상담남겼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내용은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아파치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여러  jar를 사용하였을때

 

1. NOTICE.html 에 아파치 라이센스2.0 내용만 그대로 써도 되는지

 

2. 아니면 이 apk에서는 json simple, Apache harmony 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을 해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번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번으로 해도되는지요?

 

기존문의글 -----------------------------

 

오픈 소스 S/W 라이브러리 (Apache license 2.0)를 사용해서 다운로드/설치 가능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S/W 라이브러리는 어떠한 추가 수정없이 그대로 개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프로젝트내에 NOTICE.html 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파치2.0라이센스를 고지하려합니다.

이때 프로젝트에서 Apache Commons Pool, Apache Harmony, json simple 등 아파치라이센스에 포함된 여러개를 사용중인데 notice.html에 어떤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다 (위에 말한 3개) 정보도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아님 그냥 아파치 2.0 라이센스 내용만 고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1.2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들비니다.

기존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항 모두 공지하는 것을 권장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notice.html을 통해서 Apache 2.0 라이선스 사본 및 어느 파일(iso simple, Apache harmony)이 해당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지 함께 공지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적분쟁발생시본답변은법률적해석혹은논리로활용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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