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같이 상담남겼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내용은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아파치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여러 jar를 사용하였을때
1. NOTICE.html 에 아파치 라이센스2.0 내용만 그대로 써도 되는지
2. 아니면 이 apk에서는 json simple, Apache harmony 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을 해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번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번으로 해도되는지요?
기존문의글 -----------------------------
오픈 소스 S/W 라이브러리 (Apache license 2.0)를 사용해서 다운로드/설치 가능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S/W 라이브러리는 어떠한 추가 수정없이 그대로 개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프로젝트내에 NOTICE.html 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파치2.0라이센스를 고지하려합니다.
이때 프로젝트에서 Apache Commons Pool, Apache Harmony, json simple 등 아파치라이센스에 포함된 여러개를 사용중인데 notice.html에 어떤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다 (위에 말한 3개) 정보도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아님 그냥 아파치 2.0 라이센스 내용만 고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