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Apache 2.0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라이브러리는 그것이 링크된 프로젝트와 별도로 Apache 라이선스로서 재배포 할 수 있습니다.
재배포에 대하여 제4조 1호는'저작물이나 파생 저작물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에게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 수정된 파일이나 파생 저작물, 텍스트 파일(Notice.txt)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notice.html을 통해서Apache 2.0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공표하고자 하는데, 이때에는 라이선스 사본과 함께 어떤 파일이 해당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지 기재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라이브러리 소스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귀속에 관한 고지에는 수정이나 삭제 없이 원본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참고: Apache 2.0>
제4조. 재배포
당신은 저작물이나 파생 저작물의 사본을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한 상태로 소스 형식이나 오브젝트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매체로든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저작물이나 파생 저작물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에게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2. 수정된 파일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명확한 안내문구를 첨부한다. 또한,
3. 당신은 저작물의 소스 형식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귀속에 관한 고지 내용을 당신이 배포하는 모든 파생 저작물의 소스 형식 내에 존속시켜야 한다.
4. 저작물이 배포되었을 때"NOTICE"에 해당하는 텍스트 파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배포하는 파생 저작물에는 그러한 NOTICE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귀속에 관한 고지 사항을 읽을 수 있는 사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되지 않는 고지 사항들은 제외해야 하며,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 삽입해야 한다. 즉, (i) 파생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텍스트 파일, 또는 (ii) 파생 저작물과 함께 소스 형식이나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그 소스 형식이나 문서, 또는 (iii) 파생 저작물에 제3자 고지 사항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것이 표시되는 모든 위치에 삽입해야 한다. (이하 생략)
이상입니다.
※법적분쟁발생시본답변은법률적해석혹은논리로활용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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