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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5.12.22
  3. 작성자 :
  4. 제주도
  5. 조회수 :
  6. 1342

안녕하세요

https://github.com/anthonycr/Lightning-Browser

이 오픈 소스를 갖고 추가, 편집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배포할려고 하는데

MPL 2,0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해서 귀사의 자료를 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약 위에 소스를 추가, 편집해서 나오면 추가,수정편집된 부분을 다 해당 원 제작자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해 줘야 하는건지요?

2. 소스내에 추가, 수정 편집시 원 제작자의 라이선스를 기록해야 할지요?

3. 현재 해당앱을 설치하면 설정 부분에 원 제작자가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이부분은 제가 어떻게 편집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마지막으로 1, 2, 3중 하나라도 위반시 어떤 법적 피해를 볼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1.0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위에 소스를 추가, 편집해서 나오면 추가, 수정 편집된 부분을 다 해당 원 제작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줘야 하는 건지요?

MPL 2.0로 배포된 오픈 소스에 소스를 추가, 편집한 저작물의 추가, 수정 편집된 부분을 해당 원 저작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MPL 2.0의 제1조10항을 보면'수정물(Modifications)이란a)적용대상 소프트웨어(Covered Software;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의미)의 내용물에 대한 추가, 삭제 혹은 변형에 기인한"소스코드 형태"로 된 파일 혹은b)적용대상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내용물을 포함하는"소스코드 형태"로 된 새로운 파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처럼MPL 2.0으로 배포된 오픈 소스에 소스를 추가, 편집한 저작물은 수정물(Modification)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하게MPL 2.0 라이선스에 지배되고, 그 수정 저작물의 실행가능 형태인 실행물의 수취인에게 그 시행물의 소스코드 형식의 사본을 시기 적절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얻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며, 물리적인 배포에 소비되는 비용은 배포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2항, 제3조1항) 소스 코드 제공의 대상은 해당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취한 자에 국한됩니다. 해당 라이선스의 경우 원본 저작물의 기여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 보이며 더불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공중 모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소스 내에 추가, 수정 편집시 원 제작자의 라이선스를 기록해야 할지요?

본 사안에서 수정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인MPL 2.0에 지배됩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 수취인들에게MPL 2.0 라이선스 조건에 지배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과 동시에 그 라이선스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줘야 합니다. (제3조1항)

 

 

3.현재 해당앱을 설치하면 설정 부분에 원 제작자가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편집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해당앱 설정 부분에 보이는 원 제작자의 정보는 저작권 고지로 보입니다. MPL 2.0은 소스 코드 형식 내에 포함된 어떠한 라이선스 고지문(저작권 고지, 특허 고지, 보증의 부인, 혹은 책임의 제한)도 사실관계 관한 부정확한 부분 교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3조4항), 소스 형식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문이 아닌 그 외의 고지문의 삭제 혹은 변경, 수정에 대한 제한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Exhibit A는 저작권 소유에 대한 추가적인 고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볼 때, 해당 설정 부분에 있는 제작자가 나오는 화면에 자체에 대한 편집에 대한 제한은 없어 보이지만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수정은 피하고 새로운 위치에 동일한 정보를 포함 및 수취인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본 라이선스 규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지막으로1, 2, 3중 하나라도 위반시 어떤 법적 피해를 볼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MPL 2.0 라이선스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해당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한들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제5조1항, 제2조1항)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종료와 동시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합의금 및 위반 사항을 조치로 끝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손해 배상, 위반 사항 조치, 저작물 배포(판매) 금지, 벌금 및 소송비용 지불, 부당이득반환, 공개 사과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結

1) 수정된 소스 코드는MPL 2.0 라이선스 요건에 따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수정된 소스는 원 소스 코드와 동일한MPL 2.0에 지배되고 해당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며, 라이선스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3)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수정은 피하고 새로운 위치에 동일한 정보를 포함 및 수취인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본 라이선스 규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한의 종료 및 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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