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t 라이브러리는LGPL과GPL v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라이브러리를 수정을 하지 않은채 이용하거나Qt에서 제공해주는IDE(Qt Creator)를 사용할 경우LGPL를 사용 하였을때 소스코드는 공개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LGPL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브러리의 원본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본(본 사안에서 Qt Creator를 사용)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LGPL 라이선스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라이브러리를 어떤 프로그램과 링크하여 사용할 경우에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정적(Static Link)할 시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코드(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 LGPL 2.1 >
제4조
제1조와 제2조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 저작물)를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단, 이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제1조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1조
당신은 라이브러리의 완전한 소스코드를 양도 받은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매체로도 가능하며, (이하 생략)
제2조
당신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본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에 기반을 둔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하 생략)
GPL 3.0의 경우에도LGPL 2.1과 마찬가지로 원본과 수정본 모두 배포시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 GPL 3.0>
제5조. 수정된 소스의 배포
(중략) 그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정물을 소스 코드 형태로 컨베이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조. 비(非)소스 형태의 배포
당신은 본 라이선스에 따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해당 소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GPL 적용 저작물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2. 서버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 공개를 해야 하나요?
GPL로 배포된 서버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서버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 경우, 그 서버는 GPL의 적용을 받지만 그 서버를 사용하는 자가 본인 뿐이라면 GPL에 의해 그 저작물의 수취인 즉, 본인에게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라이선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서버 상에서 수정버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다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Affero GPL 라이선스의 경우 네트워크 서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버전은 공중에게 배포되지 않더라도 소스코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結
1) GPL 3.0, LGPL의 적용을 받는 라이브러리의 경우 원본 혹은 수정본에 상관없이 배포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서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본인뿐일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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