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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5.12.02
  3. 작성자 :
  4. 임선규
  5. 조회수 :
  6. 619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웹서버에 등록되어 사이트 접속 시 공개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예를들어, jquery)이 공개SW인 경우 "배포"의 개념이 맞는건가요?

 

2. 1.에서 배포가 맞다면 저작권 공지, 라이선스 사본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3. 1.에서 배포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이 명시된 가이드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1.0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웹서버에 등록되어 사이트 접속 시 공개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등(예를들어, jquery)이 공개SW인 경우"배포"의 개념이 맞는건가요?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받아볼 수 있는 상태로 생각되고, 배포의 의미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에서 배포가 맞다면 저작권 공지, 라이선스 사본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해당 파일의 상단 또는 눈에 띄는 위치, 별도의 텍스트 파일(LICENSE, NOTICE, README 등)에 저작권 고지를 포함하고, 파일 내에 라이선스 텍스트를 포함하거나 라이선스 사본을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에 적용된 라이선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結

  1) 해당 케이스는 '배포행위'로 보입니다.

  2) 자바스크립트 파일 또는 별도로 텍스트 파일 등을 통한 저작권 고지

     파일 내에 라이선스 텍스트를 첨부하거나 라이선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제공 등으로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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