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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의 라이선스 적용 범위 문의
  1. 작성일 :
  2. 2015.11.20
  3. 작성자 :
  4. 재영
  5. 조회수 :
  6. 701
안녕하세요?
 
공개SW를 사용 시 어느 범위까지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여쭤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 생각해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로 전송될 수 있는 모바일 앱, html, js, activeX 등에 포함되는 공개SW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요.
 
어떤 기업에서 구축한 가이드를 읽다 보니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서비스 단위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업 내부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상관없지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전체 시스템 중 어느 곳에서라도(내, 외부를 막론하고) 사용된 공개SW가 있다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것처럼 문서가 기술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은행이 계좌이체 라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사용자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보면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클라이언트 부분 외에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처리하기 위해 A은행에서는 서버의 정보를 확인하고 중계시스템을 거쳐 B은행에게 이체정보를 전달하고 B은행에서는 다시 중계시스템을 거쳐 A은행으로 응답을 주는 시스템이 은행별, 중계회사별로 구축되어 있을텐데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출력을 해주는 클라이언트 부분은 당연히 의무사항의 적용 범위일 거라 생각하지만..
A은행 서버, 중계시스템, B은행 서버에서 사용중인 공개SW는 모두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게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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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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