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GPL ver.2 라이선스 문의입니다. |
- 작성일 :
- 2015.09.02
- 작성자 :
- lbass
- 조회수 :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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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GPL ver.2 라이선스인 라이브러리(jar 파일)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라이브러리의 클래스 중 일부를 Import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원본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수정은 없었고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를 생성하여
오픈된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를 해야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단순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import하는 클래스까지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 XXXXX obj = new XXXXX(); obj.run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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