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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er.2 라이선스 문의입니다.
  1. 작성일 :
  2. 2015.09.02
  3. 작성자 :
  4. lbass
  5. 조회수 :
  6. 1547

 

JAVA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GPL ver.2 라이선스인 라이브러리(jar 파일)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라이브러리의 클래스 중 일부를 Import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원본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수정은 없었고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를 생성하여

오픈된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를 해야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단순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import하는 클래스까지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 XXXXX obj = new XXXXX(); obj.runMethod();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09.2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pl인 jar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셨다면 정적링크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웹프로그램에 오픈소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gpl에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배포행위가 없다면(클라이언트와 완벽히 독립)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전체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사용자에게 오픈소스가 전염되는(배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gpl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시 나의 SW도 공개해야하는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olis.or.kr/ossw/consulting/history/detail.do?bbsId=2&bbsNum=14696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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