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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웹서비스의 소스코드 공개범위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5.08.21
  3. 작성자 :
  4. Kyunwoo
  5. 조회수 :
  6. 1005

안녕하세요,

새로운 웹사이트 구축을 진행 중인데 js파일 중 GPLv2 보호되는 몇몇 파일을 고려중에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js의 경우 jsp, html에 포함되므로 해당 파일에서만  GPLv2 저작권을 명시하고 공개하되,

(소스보기가 있으니 자동으로 공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버사이드 소스들은 공개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맞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주시면 개발방향을 정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09.18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 위원회입니다.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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