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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라이선스 문의
  1. 작성일 :
  2. 2015.06.11
  3. 작성자 :
  4. 최승욱
  5. 조회수 :
  6. 230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선스를 어떻게 하여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의료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 결과물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완전 처음부터 저희가 다 개발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DCMTK라고 하는 DICOM 의료영상처리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DCMTK 소프트웨어는 이미 BSD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있어 이것을 이용하여 상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기존 오픈소스 기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더 만든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때 어떤 라이선스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던 도중에,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어디를 고쳤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일정 기간(최장 4년) 동안은 사용료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사용기간 이후부터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GPL + Commercial 형태의 듀얼 라이선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절하겠는지, 그리고 라이선스 문구를 어떻게 적어야 하겠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승욱 드림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07.03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 SW개발한 저작권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배포 하다가

버전이 바뀌며 Commercial  형태의 라이선스 정책으로 선회한 경우는 있습니다.

- LGPL라이선스 채택하신다면, SW배포시 Readme.txt 파일이나 해당 소스코드 내 주석처리하여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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