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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Library를 사용한 새로운 Library를 작성시 license 문의
  1. 작성일 :
  2. 2015.06.09
  3. 작성자 :
  4. 조회수 :
  5. 1373
안녕하세요 칩스앤미디어의 윤지수라고 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 LGPL library를 link하는 새로운 ibrary를 작성시 license 문의
저희는 android 의 mediaserver process에 dynamic link되는 library(so)파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library는 bellagio 라는 LGPL License를 가지는 opensource를  dynamic link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개발중인 library의 license를 proprietary license로 정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가 개발중인 library 자체의 source code는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 자체 개발 한 linux driver  license 문의
linux kernel mode에서 동작하는 특정 hardware용 device driver를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코드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linux device driver의  license를 proprietary license로 정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06.19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LGPL을 다이나믹 링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사에서 제작하신 소스코드는 다른 라이선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GPL2.0으로 배포됩니다.

Linux-Only 드라이버가 아닌 경우 귀사에서 제작한 소스코드는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커널의 소스가 사용되었다면(인터페이스 단순 사용은 예외)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정리 하면, 귀사에서 제작한 소스코드가 커널 인터페이스 사용인지 커널과의 직접적인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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