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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작성일 :
  2. 2015.05.20
  3. 작성자 :
  4. 구름민이
  5. 조회수 :
  6. 1635

안녕하세요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픈소스쪽을 공부하다 보니 .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부분에서

(GPL 2.0, LGPL) derivate work

(GPL 3.0) work based on the program

(MPL) file

(CPL/EPL) module

등이 있던데 .

용어가 혼선이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GPL, LGPL은 공개 범위가 다른데 똑같이 derivate work 라는 말을 쓰고 MPL과 CPL/EPL 등은 file이나 module 로 되어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해깔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2013년 OSI 인증 라이센스 제외' 라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은 라이센스 관리 기관을 다른곳으로 이관했다는 말 같은데요. OSI 인증을 받지 않는 라이센스는 뭔가 해택을 잃어버리는 건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05.27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먼저 GPL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까지는 파생저작물에 대해서 derivate work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저작권법상 파생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일부 주장으로 인해 3.0부터 Work based on the program으로 통일/변경하였습니다. 

 

MPL에서 file은 소스코드 공개를 파일 단위로 하라는 의미입니다.(GPL계열은 전체이므로 다름)
  -> 별도의 파일로 함수를 구현했을 경우 다른 라이선스로 적용이 가능

CPL/EPL에서는 모듈단위로 공개하라는 의미인데 원 저작물(모듈)을 수정했을 경우 파생되는 모듈의 소스코드 공개, 새로히 생성한 부분은 공개 X 입니다.

2013년 OSI 인증 제외는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라이선스 변경 등의 기타 사유로 인증이 해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이 해제되어도 원 저작자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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