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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L 라이선스 라이브러리 개작 및 개작된 라이브러를 사용하는 메인프로그램의 라이센스
  1. 작성일 :
  2. 2011.12.15
  3. 작성자 :
  4. labry2s
  5. 조회수 :
  6. 2700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PG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Java Library) 일부를 개작

2. 개발할 상용제품(웹어플리케이션)에서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개발

위 경우일경우 개작된 라이브러리만 LPGL 라이선스를 따르는지 아니면 개발할 상용제품까지도 LPGL 라이선스를 따라서 소스공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품으로의 상용화 및 소유권 등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1.12.21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본 상담건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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