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 라이선스 라이브러리 개작 및 개작된 라이브러를 사용하는 메인프로그램의 라이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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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PG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Java Library) 일부를 개작 2. 개발할 상용제품(웹어플리케이션)에서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개발 위 경우일경우 개작된 라이브러리만 LPGL 라이선스를 따르는지 아니면 개발할 상용제품까지도 LPGL 라이선스를 따라서 소스공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품으로의 상용화 및 소유권 등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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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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