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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 GPL 라이센스 사용 문의
  1. 작성일 :
  2. 2015.03.10
  3. 작성자 :
  4. 봉봉
  5. 조회수 :
  6. 4935

안녕하세요. FFmpeg(GPLv3)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FFmpeg를 사용하는데요. 사용 방식은 exe파일을 command line호출을 통해 argument값과 함께 실행하여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스에 대한 변경이나 라이브러리 파일 사용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GPL라이센스에 따라 소스가 공개되어야 하나요?

2. FFmpeg의 exe파일을 제가 작성한 installer에 포함하여 배포한다면 이 또한 GPL라이센스에 의해 소스 공개를 해야하나요?

 

문의드리는 와중에 죄송하지만 평소에 일을 하고 있어 유선상 대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해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03.12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FFmpeg은 일반적으로 LGPL2.1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포함된 특정한 모듈이나 컴포넌트를 말씀하시는지요? 이럴 경우 GPL로 배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LGPL의 경우에는 정적링크시 목적코드만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동적링크나 단순사용시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1. 만약 GPL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명령행 인자 사용, 다른 프로세스로 구현, 작동된다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원래의 오픈소스를 배포하는 경우가 되므로 라이선스에 맞는 의무 준수사항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FFmpeg 오픈소스(링크도 무관)와 라이선스 사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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