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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Image Public License (FIPL) 라이선스 문의
  1. 작성일 :
  2. 2015.03.05
  3. 작성자 :
  4. 아라비카
  5. 조회수 :
  6. 3579

안녕하세요.

FreeImage 라는 라이브러리를 active-x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이선스가 GPLv2/v3 and FreeImage Public License 인데 FreeImage Public License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FreeImage Public License 읽어봐도 정확히 의미가 파악이 안되네요.

수정없이 링크 하여 사용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http://freeimage.sourceforge.net/license.html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03.12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문의하신 FreeImage는 듀얼라이선스로  GPL2, 3 또는 FIPL 중 택일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GPL은 원래의 오픈소스를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함, FIPL은 단순 사용자들을 위한 라이선스로 보입니다.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으니 GPL을 적용할 경우는 파생적 구현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FIPL은 해당 링크의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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