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ache, BSD, MIT, CDDL, LGPL 라이선스 원문에서 "사용 여부 명시"를 나타내는 문구가 각각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해 놔서 긴가민가 해서 말이죠. ^^)
소스코드가 포함됨 하위 디렉토리 파일에 ex) README.txt 형식의 라이선스 정보 텍스트 파일 or 소스코드 내의 주석처리를 통해 라이선스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연도> <저작자명>
이프로그램은자유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공표한GNU 일반공중라이선스버전2 또는그이후버전을임의로선택해서그규정에따라프로그램을수정하거나재배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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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같은 형식으로 GNUGPL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 많은 사이트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설명할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던데, 사실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항인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용여부명시는 저작권고지에 해당됩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항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위 언급하신 라이선스를 사용할 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3. Java의 경우 라이브러리 빌드 시에 Maven을 이용하면 pom.xml이라는 파일이 같이 첨부되는데, 이 파일 안에 dependency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정보 만으로도 위의 조항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오. 각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셔야합니다.
GPL v2의 경우, 배포시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합니다.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GPL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파일 수정의 경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 2.0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