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FFmpeg 라이브러리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Shared 라이브러리로 FFmpeg의 dll 파일들을 이용해서 만든 모듈을
일반 사용자 PC에서 구동될 어떤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담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ll을 이용한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일반 사용자 PC에서 구동된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관련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dynamic link를 이용했을 경우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발자에 의해 빌드된 버전을 이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는 추가라이브러리(각종 코덱, freetype 등등의 라이브러리)에 따라
GPL, LGPL 서로 다르게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라이브러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라이선스를 어떻게 지켜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 공개 등 GPL 또는 LGPL 에 대해 따로 조치해야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FFmpeg의 빌드 폴더에 담겨있는 라이선스 관련 txt 파일 함께 첨부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