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게시판

상담 내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및 툴을 이용한 상용프로그램 개발,배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4.12.30
  3. 작성자 :
  4. 네오픈
  5. 조회수 :
  6. 3495

수고하십니다.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도 읽어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특히 GPL 소스 오픈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다르네요.

게시판을 검색하니 GPL의 Work Based on the Code 개념이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파생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범위라고 답변이 있던데

단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링크하거나 외부호출하거나 외부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경우가 아니므로 파생 저작물이 아니지 않나요 ?

구체적으로 아래의 환경을 가정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AAA : 가나다 제조사 상용 배포 프로그램

BBBLIB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GPLv3 라이선스.

CCCTOOL : 오픈소스 툴. GPLv3 라이선스

 

1) CCC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파일(BBBLIB.a)를 정적링크로 빌드해서 AAA 상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할 경우, 가나다 제조사는 AAA 상용프로그램의 소스를 오픈해야 하나요?

2) CCC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파일(BBBLIB.so)를 동적링크로 빌드해서 AAA 상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할 경우, 가나다 제조사는 AAA 상용프로그램의 소스를 오픈해야 하나요?

3) AAA 상용프로그램이 AAA 프로그램 소스 내에서 단지 CCCTOOL 프로그램을 외부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령, exec("CCCTOOL parameter1 parameter2")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AAA 상용프로그램의 소스를 오픈해야 하나요?

4) CCCTOOL 프로그램이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할 경우, AAA 상용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로 TCP(Socket) 등으로 접속해서 사용될 경우도 AAA 상용프로그램의 소스를 오픈해야 하나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4.12.31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가 GPL이고 내가 제작한 SW가 독립되게 구현되지 않았다면(호출 및 연동 개념과 다름) GPL에 전염이 됩니다.

1) 컴파일 과정에서 오픈소스가 귀사의 SW에 포함되었으므로, 정적링크시 공개해야합니다.

2) GPL에서는 동적링크의 경우에도 공유주소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되도록 설계된 경우 공개해야합니다.

3) fork()나, exec(), 명령행 인자등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도록(독립적) 구현하였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2-2669-0095, 009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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