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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4.12.01 |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해당 라이선스는 듀얼라이선스로 1) Commercial License, 2) AGPL Licens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 택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상용라이선스로 구매를 하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 AGPL 라이선스로 원래의 오픈소스와 네트워크 등으로 연결된 모든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Copyleft 성격이 강한 라이선스입니다.
* 다만 자바, 닷넷, 안드로이드에서는 아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모든소스코드의 배포, 웹베이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적용가능
- AGPL하에서 자신의 SW 라이선싱
- iText 변경
- 산출데이터의 AGPL적용 등
추가문의는 02-2669-0095, 009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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