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 2.0를 보면 수정했을 경우 해당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파일을 공개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추가된 파일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아 들은 건가요?
그리고 만약 mpl2.0 버전을 이용해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 하거나 납품 하려고 할때.
계약서에 고지하고 계약자가 원할경우 보내주거나 공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또한, 수정된 부분이 보안적으로 민감한 부분일 경우(서버 패스워드나 기타 정보)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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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A라는 MPL2.0 라이센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GCM 기능을 추가하고 결제모듈을 추가하고 기타 자체적인 서비스를 위한 비지니스적 연동 코드를 추가 한다고 할때. 그리고 이걸 컴파일 하여 apk파일로 만들어 판매 하고자 할때. 소스 공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1.원본 코드와 원본 코드 파일 내에서의 수정만 공유하면 되는지.
2.추가한 GCM라이브러리 및 소스코드 및 결제모듈 연동 소스코드, 기타 서비스를 위한 비지니스적 코드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지.
3.공유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4.고지의 경우 구입자에게 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궁금한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