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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 2.0 관련 문의
  1. 작성일 :
  2. 2014.09.15
  3. 작성자 :
  4. artworker
  5. 조회수 :
  6. 3331

MPL 2.0를 보면 수정했을 경우 해당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파일을 공개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추가된 파일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아 들은 건가요?

그리고 만약 mpl2.0 버전을 이용해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 하거나 납품 하려고 할때.

계약서에 고지하고 계약자가 원할경우 보내주거나 공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또한, 수정된 부분이 보안적으로 민감한 부분일 경우(서버 패스워드나 기타 정보)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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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A라는 MPL2.0 라이센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GCM 기능을 추가하고 결제모듈을 추가하고 기타 자체적인 서비스를 위한 비지니스적 연동 코드를 추가 한다고 할때. 그리고 이걸 컴파일 하여 apk파일로 만들어 판매 하고자 할때. 소스 공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1.원본 코드와 원본 코드 파일 내에서의 수정만 공유하면 되는지.

2.추가한 GCM라이브러리 및 소스코드 및 결제모듈 연동 소스코드, 기타 서비스를 위한 비지니스적 코드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지.

3.공유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4.고지의 경우 구입자에게 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궁금한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4.09.16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1. 경우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본 코드를 수정한 경우 -> 수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mpl로 배포

 나. 원본코드에 추가/결합한 경우 -> 내가 만든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고, 원래의 mpl 원본은 배포

 

2. "추가한" 것이라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배포를 받는 사람에게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는 배포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포행위가 발생할 때(구입 고객, 다운로드 고객 등) 라이선스 준수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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