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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4.09.04
  3. 작성자 :
  4. kdarkdev
  5. 조회수 :
  6. 4135

아래의 몇가지 경우에 따라서 gpl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mysql을 활용한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sp방식으로 돈을 받고 서비스한다.

   이때 웹프로그램은 고객의 서버에 설치되는것이 아니라 asp를 제공하는 개발사의 서버에만 설치되며

   asp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1 user당 얼마씩 돈을 내고 id만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때 mysql을 상용버전으로 구매해야하는가?

   아니면 직접 배포가 아닌 브라우저를통한 html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접근방식이기때문에

   상용구매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것인가?

 

2. gpl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자바스크립트이기때문에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다운로드되어 사용된다

    이것은 배포이기 때문에 내가만든 웹프로그램의 서버사이드소스를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3. 웹프로그램이 자바로 개발되어졌다고 가정했을때 gpl을 사용한 jar파일을 import해서 사용한다면

    웹프로그램 자바코드를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아니면 서버측의 소스이고 client로 배포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냥사용해도 상관 없는것인가?

 

4. client의 브라우저로 다운로드되어 사용되는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이 gpl 라이브러리를 import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애플릿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하는가?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4.09.12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1. 최근 oracle사의 mysql사용 정책은 "상용 목적"으로 사용시 commercial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 이 부분은 논란이 많지만 배포행위가 없더라도 목적이 상용이면 커머셜을 구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 communuty 버전 사용시 gpl 2.0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2.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사용자에게 오픈소스가 전염되는(배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gpl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시 나의 SW도 공개해야하는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림의 구조의 웹시스템이라면 웹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gpl의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3. gpl인 jar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셨다면 정적링크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웹프로그램에 오픈소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gpl에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배포행위가 없다면(전염된 웹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이 서버내에서만 돌아야 함, 쉽게 말해  client와 완벽히 독립되어야 함) 사용해도 공개의 의무는 피할 수는 있습니다.

4. client에 다운된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이 gpl 라이브러리를 import했다면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은 gpl에 전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l 라이브러리와 독립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파생적 SW라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많아 두서 없이 정리하였는데, 추가문의는 02-2669-0095, 9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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