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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오픈소스를 다이나믹 링크로 사용시 문의
  1. 작성일 :
  2. 2014.07.01
  3. 작성자 :
  4. 조회수 :
  5. 4308

1. 솔루션 개발시 LGPL 라이선스를 가진 A.jar 다운받아 수정없이 Dynamic Link로 사용합니다. 

 해당 솔루션 배포시 수정없이 A.jar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를 배포 받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하나요?

(a,jar를 만드는 자바 클래스 소스) 

 

2. 만약 공개를 해야 하면 공객의 방식이 궁금합니다. 

 -  A.jar의 원시 소스코드를 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배포 패키지에 넣어서 배포

 -  A.jar의 원시 소소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알림(이 경우 해당 링크사이트가 없어질 시 문제점 발생)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를 보면 LGPL 공개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개의 범위

LGPL은 링크하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LGPL SW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SW와 링크되는 부분의 SW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SW를 좀 더 선호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 : 정적링크, 정적링크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

LGPL SW 자체 : 라이브러리일 경우 해당 오픈소스의 원시 코드를 말하는 건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4.07.01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1. 배포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준수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LGPL라이선스를 가진 a.jar를 바이너리 형태든 소스코드 형태든 제공하시면 됩니다. 제공방법은 ftp, 홈페이지 링크, 연락처 기재 등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라이선스 가이드 1.0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고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예측된다면(홈페이지 변경, 담당자 변경, 담당자 및 회사 email 삭제/부재 등) 그러한 방법은 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동적링크의 경우 내가 제작한 SW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적 링크의 경우는 사용자가 다시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코드를 공개 및 제공해야합니다. LGPL 그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a.jar를 말합니다. a.jar를 수정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2-2669-009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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