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OpenStack 의 내부 관리 DB로 mysql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OpenStack은 Apache 2.0 라이선스이고, mysql의 커넥터는 mysql-python으로 GPL2.0 라이선스 입니다. 현재 OpenStack 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커넥터는 수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GPL 라이선스의 mysql 커넥터와 결합하게 되는 OpenStack에 대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OpenStack 의 내부 관리 DB로 mysql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OpenStack은 Apache 2.0 라이선스이고, mysql의 커넥터는 mysql-python으로 GPL2.0 라이선스 입니다.
현재 OpenStack 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커넥터는 수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GPL 라이선스의 mysql 커넥터와 결합하게 되는 OpenStack에 대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조직 세부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팀으로 "배포"했다면 배포행위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일 법인일 경우 배포행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사 및 전달을 했을 경우 배포행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입니다.
조직 세부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팀으로 "배포"했다면 배포행위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일 법인일 경우 배포행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