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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디비 MongoDB를 사용하는 솔루션의 코드 공개 의무
  1. 작성일 :
  2. 2014.06.11
  3. 작성자 :
  4. ioseph
  5. 조회수 :
  6. 3527

MongoDB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솔루션안에는 MongoDB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ongoDB는 AGPL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의 코드를 공개해야하나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4.06.12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해당 질문을 요약하면 MongoDB는 AGPL라이선스를 따르고, 연동하여 구현한 솔루션만 판매를하고, 오픈소스인 MongoDB는 사용자가 설치를 하므로 귀사는 배포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GPL은 통신하는 모든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귀사에서는 배포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MongoDB는 클라이언트, 응용SW와 드라이버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드라이버라이선스:아파치 등)  AGPL 범위가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AGPL은 클라우드 환경또한 공개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니  MongoDB와 구현형태, 연동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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