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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4.06.12 |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MySQL의 Community 버전은 GPL2.0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배포시 내가 개작/제작한 SW가 독립된 SW가 아닐경우에는 내가 제작한 SW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양한 구현방법 등에 따라 공개범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MySQL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하는 경우는 배포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단지 데이터 저장용도로만 활용을 하는 것인지, MySQL을 개작한 것인지, 어떤 드라이버를 통하여 MySQL을 사용/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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