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 JasperReports Library - LGPL 라이선스
IReport - GPL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1) IReport가 GPL을 따르므로 독립된 SW가 아니면 귀사에서 제작하시는 SW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리포팅툴은 보통 모듈형태이므로 개작 및 추가한 소스가 독립된SW로 구현되었다면 내가 만든(개작한)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jrxml이 어느 부분(IReport의 개작인지, 귀사에서 구현하는 SW인지 확인)에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1)에서 독립된SW가 아니라면 공개해야하며, 독립된SW라면 GPL에서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하니 해당 라이선스를 따르면 됩니다.
* Jaspersoft Studio는 이클립스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이 없고 라이선스에 정의하고 있는 준수의무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라이선스 가이드1.0 3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s)
1), 2) 템플릿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GPL의 특별한 예외로, 단지 이 코드로 호출 기능들을 만드는 어떠한 HTML파일이 있고, 이러한 이유에 참고로 포함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별개의 일로 여겨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 코드의 저작권 소유자는 당신에게 이 코드와 GNU LGPL아래 배포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을 결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GNU GPL시스템을 따라서 이 코드와 LGPL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코드를 개작하였다면, 이 예외를 당신의 버저의 코드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이 예외 문구를 당신의 버전에서 삭제하십시오.
1.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은 소스코드 파일에 주석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1.0 2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소스는 배포할 때 사본으로 첨부하시거나 별도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