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게시판

상담 내용
패키지가 아닌 온라인 서비스일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4.04.11
  3. 작성자 :
  4. 링크잇
  5. 조회수 :
  6. 2015

안녕하세요

이전에 AGPL 에 대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1]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할 경우, 고객이 소스코드를 열어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를 지킨 것이 맞을까요?

[2] 패키지 형태의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소스코드가 저희 회사 서버에 있는 경우) 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스코드를 어떤 식으로 공개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들도 서비스에서 A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코드를 공개하는 걸 본적은 없는것 같아서요

어떤식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4.04.14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1)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저장 공간 제약등으로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최소 3년간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누구에게든지 완전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FTP 서버 제공, 다운로드 링크 제공,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등의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1)의 형태로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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