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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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4.04.11 |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GPL계열 라이선스는 파생된 프로그램도 GPL화 된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파생된 프로그램도(내가 제작한) GPL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동에 포함되는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합니다.
자체개발한 소스, MIT를 가진 프레임워크가 어떠한 형태로든 AGPL 오픈소스와 데이타 교류, 통신, 공유영역, 컴파일시 포함 된다면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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