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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라이센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4.03.06
  3. 작성자 :
  4. lopiter
  5. 조회수 :
  6. 3090

EPL 라이센스가 되어있는 소스를 사용할 경우 소스 배포 관련 문의 드립니다.(2가지)

1.EPL 라이센스로 되어있는 소스를 수정 할 경우에는 수정 내용을 공개 해야 하는건가요?

 

2.EPL 라이센스로 되어있는 소스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링크로 사용 할 경우에는 배포하지 않아되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4.03.06

안녕하세요. 한저위 소프트웨어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1. EPL 라이센스 소스 수정시

  - EPL도 카피레프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배포시에 EPL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기여"의 개념에 의해 결정

    "기여"란 1) 최초 기여자의 경우,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최초의 코드 및 문서

                    2) 이후의 각 기여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을 말한다고 규정

    이 때 "추가사항"은 1) 다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별도 모듈인 경우

                                       2) 프로그램의 파생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기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다시말해, EPL의 경우 "모듈을 기준으로 소스코드의 제공범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모듈의 정의 :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해당

    일반적으로 원 저작물의 모듈을 새로운 SW에 적용하기 위해 인터페이스의 수정 등을 거치는 경우

     - 수정한 부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모듈을 모두 공개하여야 함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새로이 생성한 부분 중 기존 모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2.   링크로 사용 할 경우

     약한 카피레프트 조항을 갖는(EPL 포함) 라이선스 들은 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별도의 코드(모듈)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다만 GPL 라이선스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개별적인 라이선스 준수 의무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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